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차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잠깐 카페나 편의점을 다녀오고자 할때 무턱대로 길가에 주정차를 하게되면 자칫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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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이후 7월까지의 100일 동안 약 20만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약 12만건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란?
4대 불법 주정차는 쉽게 말해 ① 소화전 ② 교차로 모퉁이 ③ 버스정류소 ④ 횡단보도 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지상식, 지하식 소화전 무관)
2.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4대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기존의 교통단속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통단속제도는 경찰관 혹은 관련 공무원이 단속을 하지만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말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한 후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한 뒤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2장 찍으면 됩니다. 단,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촬영 시간이 입력되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 및 결과는 어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시간이 단 1분만 지나더라도 단속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시행, 왜?
그 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여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건에서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출동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의 주정차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안전사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주정차된 차량은 버스가 정류장 가까이에 멈추는 것을 막아, 버스 승객들은 차도로 하차를 하게 되어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 출동과 같은 긴급상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들의 주정차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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